주택을 매매하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혹은 전세입주를 할 때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아래의 방법으로 주택 매매 전 공시지가를 확실하게 알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공시지가란 무엇인가?
- 공시지가란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게 측정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책정합니다.
- 우리나라는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으며 3월에 확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7월에 각종 세금을 부과합니다.
- 공시지가는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집을 사거나 팔지 않고 보유만 했을 경우에는 보유세를 납부하는데 이때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공시지가가 기준이 됩니다. 보유세 계산 시에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하며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작가액비율)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기준 100%를 모두 반영하여 부과됩니다.
공시지가의 종류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이 되는 토지를 정하여 해당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차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차이점
- 공시지가 :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가격
- 공시가격 : 토지와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까지 합한 가격
공시가격 역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먼저 검색 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역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초록색으로 된 '표준지 공시지가' 나 '개별 공시지가'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나 지번, 공시기준일로 검색하여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지도로 검색하여 원하는 물건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연도별로 책정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