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2. 6. 02:10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입주자격, 청약자격 및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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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공공주택
나눔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청약조건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세부계획을 발표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중 68%에 해당하는 34만 호를 청년층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미혼인 2030 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분양주택 유형에서도 전체 물량의 절반인 25만 호를 차지하고 있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나눔형 공공주택이란?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청약조건입주조건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란?

     나눔형 공공주택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고 추후에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와 공공이 정해진 비율로 손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입니다. 5년동안의 의무거주기간 이후에 주택을 환매할 경우 상승기라면 처분한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30%를 공공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하락기여도 수분양자는 처분손실의 70%를 부담하고 공공이 30%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나눔형 공공주택 환매조건 예시
    나눔형 주택 환매조건 (예시)

     환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세가 5억일 때 70%인 3.5억에 분양을 받아 의무거주기간인 5년간 거주한 이후 상승기 감정가가 6억이 되었습니다. 이때 환매 가격은 6억이 아니라 6억(감정가) - 3.5억(분양가) = 2.5억 (처분손익)의 70%인 1.75억을 더한 5.25억이 환매 가격입니다. 이때 30%인 7500만 원은 공공의 손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반면 하락기를 살펴보면 감정가는 3억이지만 환매 가격은 3.15억이 되는데 이는 3.5억(분양가) - 3억 = 5천만 원(처분손익)의 70%인 3천500만 원을 분양가에서 제한 금액입니다.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계획 다운로드

    221129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0.42MB

     

     

    공급대상 및 공급기준

    분양조건공공주택 50만호공공분양주택
    나눔형 공공주택 대상 및 기준

     전체 물량 중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에게 우선적으로 특별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된다.

     

     1) 청년 (15%)

      - 19~39세 사이의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미혼 청년

      - 본인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22년도 기준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임금이 월 466만 인 것을 기준으로 책정

      - 본인 순자산 2.6억 원 이하

      -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부모 자산이 상위 10% (순자산 9.7억)인 경우 청약자격 제한

     

     2) 신혼부부 (40%)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130% (807만 원)이며 맞벌이일 경우 140% 기준

      - 세대 기준 순자산 3.4억 원 이하

      - 기존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나 신혼 희망타운 기준과 동일

     

     3) 생애최초자 (25%)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 (모두 충족해야 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807만 원) 기준

      - 세대 기준 순자산 3.4억 원 이하

     

     4) 일반공급 (20%)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621만 원) 기준

      - 공급면적(평형)에 무관하게 순차제, 추첨제 동일 적용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청년 유형은 가구원수별 1인, 이외의 대상은 가구당 소득)

    ※ 순자산 : 부동산가액(공시 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계획 다운로드

    221129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0.42MB

     

     

    입주자 선정방식 및 세부 공급 기준

    입주자 선정방식 및 세부사항나눔형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나눔형 공공주택 청약조건
    나눔형 공공주택 입주 선정방식 및 청약기준

     1) 청년

      - 우선공급 30%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배점제

       ① 소득 수준 :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 1점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③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 잔여 공급 70% : 본인 소득과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

        ① 근로기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3점, 3~5년 납부 2점, 3년 미만 납부 1

        ② 위 우선공급의 ①,②,③ 조건 동일

     

     2) 신혼부부

      - 우선공급 30% :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의 부부(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 배점제 우선공급

       ① 소득 수준 : 70% 이하 3점, 70~100% 2점, 100% 초과 1점, 맞벌이 부부는 10% p씩 가산

       ②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1~2년 2점, 1년 미만 1점

       ③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 잔여 공급 70% :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

       ①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3점, 2명일 경우 2점, 1명일 경우 1점

       ② 무주택 기간 : 3년 이상 3점, 1~2년일 경우 2점, 1년 미만 1점

       ③ 위 우선공급의 ②, ③ 조건 동일

     

     3) 생애최초자

      - 우선공급 70%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2년 기준, 621만 원)에서 추첨

      - 잔여 공급 30%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807만 원)에서 추첨

     

     4) 일반공급

      - 1순위 순차제 방식 적용 후 잔여 20%는 추첨제로 공급

        1순위 : (수도권) 청약통장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청약통장 6개월 이상 & 6회 이상 납입

                         (투기과열지구) 청약통장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

        ② 1순위 경쟁 : (40 제곱미터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 저축총액 -> 저축총액

                                 (40 제곱미터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 납입 횟수 -> 저축 총액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계획 다운로드

    221129_공공주택_50만호_세부_공급방안을_마련하였습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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