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집값이 오르고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청년들 역시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는 전세와 월세 비용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힘드셨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실제 월세만 지원합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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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및 대상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도 신청 가능 출생 연도는 1988년~2004년생.
예 ) 04.09.01. 출생자는 23.09.01 만19세가 되지만 23.01.01.부터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 (보증금 X 2.5% ÷ 12)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
( 예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천만 원 X 2.5% ÷ 12개월 = 4만원 → 4만원+월세 65만 원 = 69만 원 → 7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조건충족해야 함.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 혹은 청년 본인(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으면 청년가구로 간주함.(예시: 청년본인+형제 혹은 자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님을 포함.
< 제외대상 >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형태가 자가 및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중인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인 경우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 자격 자가진단 사이트 >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가 지원 대상자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클릭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클릭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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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간)
-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③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할 경우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준비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제출 서류 : 각 지자체별 추가서류 반드시 확인 필요
①월세지원 신청서
②소득, 재산 신고서
③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④서약서
⑤통장사본
⑥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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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월세 지원금 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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